- 초진 및 진료 중 매 6개월 마다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제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 임의 비급여를 적용한 일반 비보험 진료 등은 불가능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 현행 법령 상 해당 진료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증빙이 될만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진료를 받는다고 하여 특정한 진단이나 문구를 원하는대로 기재해드린다는 보장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진단서의 진단명, 기재 내용, 필요한 치료 기간은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과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임상 연구 결과들로 정립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 가족, 친구, 혹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궁금한 누군가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시도, 혹은 본원에 내원한 분의 구체적인 진료 내용을 엿보려는 시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선이나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증명서 발급, 진료 내용 확인, 처방 내용 확인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진료내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진료 내용의 절대적인 비밀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의 특성 상 진료 내용은 본인 외의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조금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이 진료 내용이 궁금하다고 내원하셔서 문의하여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진료 내용이 궁금한 보호자 분께서는 환자 본인과 함께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